업무방해 불송치 | 경매 절차 조작 의혹, 공모 증거 부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수산물 위판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