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양육권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