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