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없이 이혼이 성립한 사건!
이혼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의뢰인)는 37년 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정도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가지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