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
이혼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