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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손해배상 1,500만 원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타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원 기각

기타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남자 직장 동료와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우며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동료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남자 동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공시송달로 진행 끝에,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남편과 이혼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나,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 3년만에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15년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남편의 소재지나 근황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과거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고민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기타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이혼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

기타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기타A(신청인,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신청인, 남)와 2013.경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A는 비자 문제로 인해 사건본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는 2016.경 한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아내의 청구 3/4을 기각시킨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원고, 여)와 1998.경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약 11년간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1,400만 원, 과거양육비 1억 8,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의 청구 금액 70%이상 기간 시킨 사례

기타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게 되었는데, 당시 B(원고, 여)의 남편인 C도 함께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 및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된 사건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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