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동안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2배로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