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옥신각신 다투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목록이 전부였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녹음은 도청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부부 쌍방의 유책성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