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기타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