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 재산분할 50%, 퇴직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이혼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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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욕설 및 폭언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아내의 외도,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소송제기 당시 12개월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들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원고는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03년부터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주일간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증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내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기에, 의뢰인은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과 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