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관협박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인 영관장교에게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상관모욕),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상관협박)이 빌미가 되어,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고소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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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인 영관장교에게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상관모욕),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상관협박)이 빌미가 되어,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고소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날짜에 군 입대를 하지 않고(병역법위반), 위 수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두 차례(각각 준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하여 기소되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술을 만취상태까지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다른 군인을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력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추행 외에도 폭행 범죄가 있어.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인하여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후임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무원이던 의뢰인은, 지휘관과의 불화와 부대원들과의 오해가 겹쳐, 분한 마음에 그 직을 포기하겠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본인의 소속대를 이탈하여,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후배 군인에게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서 후배군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안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군사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거친 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 장교로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병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때려 폭행(특수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형사절차를 거친 이후 사단 징계위원화에서 강등 징계를 당하여 다시 한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