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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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휴가 중 찜질방이나 pc 방 등에서 수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발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몰래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다음, 소속대의 군사법경찰대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기타군의 장교인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으며, 형사사건 종결 후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창생에게 연락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심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시 군인인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1차 폭행), 직무수행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폭행하였다는 이유로(2차 폭행),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 용사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