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