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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여름,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게 될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초병특수폭행, 직무수행중군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경 피해자 후임 병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인사법(비밀엄수의무위반,복종의무위반)

혐의없음다른 용사들과 조금 다른 직역에서 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타 부대 용사들보다 부대의 특성상 휴대폰의 사용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입영 전 하던 버릇대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휴대폰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군인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소위 보안문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인사법(현역부적합심사)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무죄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초병에대한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후임 병사 2.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폭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의 젖꼭지를 꼬집고(군인등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인 대형 빗자루 등을 이용해 후임병을 때려서(특수폭행)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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