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용물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용물인 유류를 보일러에서 빼내 사적으로 훔치려 했고, 또 다른 유류 절취의 의심이 있어 2 회에 걸쳐 유류를 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려 하기는 했으나 부대 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범죄혐의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