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성폭법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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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들의 몸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교대를 위해 다른 용사를 흔들어 깨운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홧김에 교통 경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긴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무 복무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술을 마셨다는 혐의(초령위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복무 수행중 허위의 사유로 병가를 비롯한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었던 바, 군형법상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 25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해야 하는 병역법상의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은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장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직속 상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던지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직속 상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며, 본인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에 정해진 당직개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