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해외에서 행했던 버릇대로 피해자를 대하였는바, 상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할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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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해외에서 행했던 버릇대로 피해자를 대하였는바, 상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할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잠복하고 있던 지하철수사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8. 8.말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18. 22:00경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167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 팔, 어깨를 수차례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친구가 적발되면서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업소 역시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알바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두명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 19. 술을 마신 후, 경북 ○○시 ○○로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를 돌아본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