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심신미약자간음)
무죄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