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