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기디리고 있다가 17세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년 10월경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