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선교 및 신앙 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7. 4.말경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믿음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