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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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 보니 나체 상태로 상대방 남성과 함께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물었더니, 상대방 남성은 지난 밤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믿고 이후에도 상대방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평소 자신의 행동과는 너무 달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그 날 호텔방에 안아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비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여 혼자 고민하던 중, YK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수학학원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하반신)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9.초순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안양시 소재 클럽에서 피해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클럽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창생과 닮아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팔을 잡은 것이며, 클럽직원들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방을 잡아 그곳에서 자게 한 뒤 모텔을 나와서 다시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