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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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숙박업소에서 본 여성의 숙소에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 말경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렀고,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경 강원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7.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억지로 간음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4.경부터 4개월 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딸에게 장난을 친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경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