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사회복지 일을 하던 중 인수인계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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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사회복지 일을 하던 중 인수인계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과 11.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인 2016년경 피해자에게 자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기사진을 3차례 정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2.말경 지인들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10.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초순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뒤 모텔을 나와서 각자 헤어져 귀가하였는데, 몇 달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위 ‘업스커트’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자로,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압수되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총 100여건이 넘는 별건 몰카 사진 등이 발각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술김에 친구로 오인하고 해당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60대의 공공기관 회사원으로, 회사 근처 안마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2층에서 피해자(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