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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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지난 밤 동석하였던 남성이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한 결과 성병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위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광역수사대 형사가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입에도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의뢰인 중 한명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행을 하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5.말경 아는 사이이던 지인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같이 집으로 갔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경 분당소재 업소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업소(오피스텔)에 예약을 하고 직접 찾아가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오피스텔의 업주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함께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8.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7. 17.경 부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아넹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종 전력이 있던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12. 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머릿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