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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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바깥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충동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8. 3. 말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일행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자리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길을 걸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도 하는 등 진한 스킨쉽을 하였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을 목적을 갖고 상가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도촬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도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학생으로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 대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경부터 수차례 동성 학우 2명에게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 경 성매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사이트에 서양여성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직접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 경 여성의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동의 없이 성매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직접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고, 또다시 요구하여 응하지 않자 협박하고 음란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예전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았던 몰카 사진들을 다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자신이 도촬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몰카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다시 정보통신망 등에 업로드할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성기를 노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였주었다는 이유로 신고 및 사건진행이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