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