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음약취,준강간)
기타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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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물건을 사러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물품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SNS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이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