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0. 00: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를 이용하던 중 반대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