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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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용실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한 사실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119에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을 하게 되었고 구급대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만지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몇 걸음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