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