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만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용돈 등을 주었었는데, 그 뒤 상대방 여성과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