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