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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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 23.경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대전의 술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도중 대전역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과 연인 사이었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말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실수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