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