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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히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형법(음화제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갱뱅'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 21.경 인터넷 네이버 ‘알짜배기 청도여행’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명 ‘갱뱅(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뤄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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