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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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4. 20: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