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기타의뢰인은 2017. 10. 초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