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제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빌라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반소 제기 및 재산분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전혼배우자와 사별 후 A씨와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거듭된 사업실패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나 A씨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 무단 가출에 이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급기야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출을 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직장상사의 끊임없는 대시에 못 이겨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상사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손해배상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내 소문이라도 날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에 남편과 이혼 소송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건 진행 중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빨리 이 사건을 잊기 위해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아이를 낳은 뒤 헤어져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지냈고, 남편은 15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하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과거 양육비를 5,2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의 감액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교제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A씨는 급기야 가출하여 피고 집 근처로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A씨가 이혼한 줄 알고 교제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교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2.경 혼인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별거하여 서로 연락없이 살고 있던 중,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