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부자 관계로,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불거지던 중 외출 문제로 다투던 끝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러, 이웃의 경찰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재판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위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카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구치소 출정과 대기실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