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추가되었으며, 의뢰인의 위 두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