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