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류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강남역 등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여 의뢰인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도중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함께 가서 놀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성적이 호감을 표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차를 세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이 종료되어 인적이 드문 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볼 것을 추천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주변을 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린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깜짝 놀라서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본 로펌을 방문하여 선임하신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