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