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던바,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