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성이고, 의뢰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방역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이 22:00에 끝나므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의 대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음한 탓에 구토감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불이 켜져 있는 대학 건물로 걸어갔으며, 건물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곧장 눈 앞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 용변 칸의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토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에는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