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뺑소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의뢰인은 2021. 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및 자동차주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형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그렇게 발급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수 개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