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