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지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지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원고(남편, 의뢰인)와 피고(아내)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50회 미만이었으며, 자녀도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으나 피고는 평소 시댁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피고1(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은 혼인하였으나, 원고의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원치않는 부부관계의 강요로 피고 1은 이미 원고와 멀어진 상태에서 피고 2(의뢰인)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장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일자불상경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거주지에서 135km 떨어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건물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건물 위층은 가게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야동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에는 실제 인물이 촬영된 도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면서 해당 영상물이 유포가 되는데, 의뢰인은 결국 불법 도촬 영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이를 업로드하여 유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도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중이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준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해고/징계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