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1구좌당 360만 원의 회원 가입 후 하루 3시간 영상 시청을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을 주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매일 일정액의 추천수당을 주겠다”라며 회원 약 2만여 명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광고비 및 콘텐츠평가의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회원 약 3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제조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제품 제작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대리기사와 경찰을 각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되어, 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는 2008.경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슬하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원고(남편)와 만나게 되면서 20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여름경 피고에게 동성인 친구와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을 여수에서 첫사랑인 여성과 함께 휴가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자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피고와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사유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 2억여 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원고에 대하여 분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를 코인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