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지위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