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 2장을 보내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그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얼마 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디지털교도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은 의뢰인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