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