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간음), 아청법(성매매)
무죄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경솔하게도 만남을 그만두지 않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과 다툼이 생겨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