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