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