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문서부정행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까지 붙게 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의 행세를 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로도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지인의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탓에 사기 등 무려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