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흥분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어린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터를 하던 학원에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휴대폰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기타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고/징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단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소 내 연구요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근거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꿋꿋하게 근무를 하였고, 맡은 업무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능력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수습기간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피고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변제한 상태여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원고(의뢰인)는 2004.경부터 2013.경 해임되기까지 영화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같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의뢰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업무 도중 발신인과 수신인이 불분명한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지침에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우편물을 열어보아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재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었기에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항들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위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 선임자를 통해 비로소 수신인을 확인하게 되어 우편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돌연 우편물을 보낸 측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로 마음대로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2016. 초경부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비서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비서업무 및 회사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말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서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