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한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두 명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입건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1. 10:30경 수원에 있는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남자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불특정 여성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시설인 위 수영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성관계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계정에 올리고,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25. 22:46경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사는 곳의 12층 옥상 통로부근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6~7월경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98.경 결혼하였는데, 2016. 11.경 남편이 7개월 전부터 동창인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