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건을 소개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투자 건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서 큰돈을 빌려가 놓고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투자 약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