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2년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